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바로 학폭위 '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'입니다. <br /> <br /> 그런데 학폭위가 제 기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전학을 가야하는 실태,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 척추를 잘라내는 대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에게 유일한 희망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모 씨 /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] <br /> 제 아들이에요. 그냥 사진만 봐도 아실 거예요. <br /><br />하지만 항상 웃던 아들은 새학기 들어 말수가 줄었습니다. 온 몸은 멍투성이가 됐고 연필로 찍힌 자국도 발견됐습니다. 이유는 바로 학교폭력이었습니다. 같은 반 학생 6명이 한 달 넘게 책장이나 여자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것. <br /> <br /> 김씨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, 학폭위에 가해학생 처벌을 요구했지만. 처벌은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가 전부였습니다. <br /><br /> [학교 관계자] <br /> 그 당시만 해도 ‘강제로 학급을 분리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냐.’ 그냥 같이 짓궂게 노는 정도로 판단해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고 괴롭힘은 다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남는 건 상처 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아버지: "근데 우리 아이가 맨날 괴롭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아들은 그렇게 한 건 아닌데." <br />피해자 아버지: "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" <br />가해자 아버지: "얼마를 원하시는 건데요." <br /> <br />[김모 씨 /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] <br /> 열 살 된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어요. 학폭위라는 것 신빙성도 없고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. <br /><br />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. 중학생 자녀가 왕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학폭위를 찾은 A씨. 하지만 오히려 훈계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학폭위 당시 녹취] <br />"(피해학생)이 버티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. 지금은 1년 좀 지난 거잖아요."? <br /><br /> 결국 전학을 선택한 쪽은 A씨의 아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림 기자] <br />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로 구성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한 뒤 서면 사과부터 강제 전학 사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. <br /><br /> 학폭위는 최근 재벌손자와 탤런트 윤손하 씨 아들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 사건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초등학교에서 학폭위원을 맡은 7명은 모두 교사와 학부모들.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입장인 학부모와 교사들이 사건을 심의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경 / 변호사(초등학교 학폭위원)] <br />"학교장이 어떤 아이를 지지하는지 가해자 쪽인지 피해자 쪽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… 서면사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." <br /> <br /> 법률가나 경찰, 의사같은 외부 전문가의 의무참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심의가 불가능한 겁니다. <br /> <br /> 이 때문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교육청 관계자] <br />"다들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거죠. 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사과와 화해는 사라지고 처벌을 둘러싼 법률 투쟁에 들어가는 거죠." <br /> <br /> 교육선진국들은 학교폭력을 형사사건 수준으로 처리합니다. <br /><br /> 스웨덴에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 독일에선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가해학생을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.<br /> <br /> 우리도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 심리하는 외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민경 / 순천향대 초빙교수] <br />"학폭위가 외부에 설치됐을 때 법적으로 말하면 양형기준이 일관성있게 가다 보니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적죠." <br /> <br />[최현숙 /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단체 대표 ] <br />(지금 상황에서는) 가해 학생은 끝까지 선처를 받습니다. ‘다시는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아야겠구나,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’ 느끼고 그 범죄를 딱 멈춰야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지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. <br /> <br /> 김유림 기자 rim@donga.com <br /> <br />연출 김지희 최승희 <br />글 구성 남윤지 이소연 <br />그래픽 김민수